1. 고향사랑기부금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이음. 고향사랑기부금
12월 31일 전에 고향사랑이음(https://www.ilovegohyang.go.kr/)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기초도 되고, 광역도 가능합니다.)에 기부하면 1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즉, 돌려받고)받고 30%의 답례품(물건 선택)을 받습니다. 30,000원이 이득입니다. 카드도 가능해요!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그 넘어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서 16.5% 공제받고, 역시 30%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2.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12월 31일 전에 납입이 완료된 적격 연금(모든 연금은 아니고 세제 적격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대상이니 은행, 증권사에 잘 물어 보고 납입하세요)에 대하여 납입분에 대하여 연금저축은 연 한도 600만원내에서,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은 900만원 내에서 급여 구간에 따라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혹시 연금저축의 한도가 600만원을 넘어가는 분은 잘 파악해서 퇴직연금으로 해당 금액을 바꾸세요. 자동이체를 하다보니 습관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확인도 좀 하세요.
아래에 ai로 만든 4컷뉴스와 만화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