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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2023년 연말정산> 올 해가 가기 전에 점검…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1
세월이 흘러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 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에 점검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올 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법인은 안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구가 다 고향이죠 ㅎㅎ)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58조에 따라서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기부금처럼 전액(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둥!!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원래 기부금은 기부자가 반대의 급부를 바라지 않고(순수한 사랑?)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위한 이 제도(엄밀히 말하면 서울과 같은 광역도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이면 다 되는 것이지만, 취지상으로 보면 ㅎㅎ)는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답례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한다는 것이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품목 중에서 선택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향을 위하여 낸 기부금 10만원은 고향의 여러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는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 받고, 거기다가 3만원은 답례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3만원은 이득인 것이죠!
자! 이제 검색어에 "고향사랑이음" 또는 https://www.ilovegohyang.go.kr/을 넣어서 들어가서 고향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좋아하는 답례품을 주는 곳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은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금 바로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의 기간동안 합산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 해의 기부금은 올 해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니까 세액이 1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2
올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해서 내게되는 국민연금 등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 사적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작년에 좀 변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연금 제도는 장기간을 불입하고 은퇴 후에 쓸 요량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으로 혜택받고 있었으면 해지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상품은 내가 쭈~~~욱 만기까지 내 역량으로 불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액공제의 한도가 늘었어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금액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는데, 올해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급여가 높아서 작년까지 한도를 낮게 자동이체 불입하고 있었던 분은 바로 지금 12월 31일 전까지, 한도액까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큼만 가입하고 자동이체하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 (2012)
종
류
대
상
보유기간
공
제
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토지,국외양도자산)
자산의 종류
기간별
다주택자/토지
/건물
3년이상보유한
1세대1주택
토지, 건물
3년 이상
양도차익×10%
양도차익×24%
토지, 건물
4년 이상
양도차익×12%
양도차익×32%
토지, 건물
5년 이상
양도차익×15%
양도차익×40%
토지, 건물
6년 이상
양도차익×18%
양도차익×48%
토지, 건물
7년 이상
양도차익×21%
양도차익×56%
토지, 건물
8년 이상
양도차익×24%
양도차익×64%
토지, 건물
9년 이상
양도차익×27%
양도차익×72%
토지, 건물
10년 이상
양도차익×30%
양도차익×80%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 그룹별로 공제]
(제외: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
공지
]
증여세의 추정에서 배제되는 증여추정배제기…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0~2013)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공지
]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2%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4)부실기재, 지연발급
공급가액*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합계표제출 불성실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공급가액*1%
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초과환급신고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일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신고불성실
(12)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미제출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 공급가액*2%
미발급
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3%
급명세 미전송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0.3%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1%
발급명세 지연전송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
공지
]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 「중소기업회계기준」.hwp
[0]
DATE:2013-04-16 08:56:23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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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2023년 연말정산> 올 해가 가기 전에 점검…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1
세월이 흘러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 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에 점검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올 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법인은 안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구가 다 고향이죠 ㅎㅎ)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58조에 따라서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기부금처럼 전액(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둥!!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원래 기부금은 기부자가 반대의 급부를 바라지 않고(순수한 사랑?)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위한 이 제도(엄밀히 말하면 서울과 같은 광역도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이면 다 되는 것이지만, 취지상으로 보면 ㅎㅎ)는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답례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한다는 것이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품목 중에서 선택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향을 위하여 낸 기부금 10만원은 고향의 여러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는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 받고, 거기다가 3만원은 답례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3만원은 이득인 것이죠!
자! 이제 검색어에 "고향사랑이음" 또는 https://www.ilovegohyang.go.kr/을 넣어서 들어가서 고향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좋아하는 답례품을 주는 곳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은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금 바로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의 기간동안 합산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 해의 기부금은 올 해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니까 세액이 1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2
올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해서 내게되는 국민연금 등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 사적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작년에 좀 변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연금 제도는 장기간을 불입하고 은퇴 후에 쓸 요량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으로 혜택받고 있었으면 해지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상품은 내가 쭈~~~욱 만기까지 내 역량으로 불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액공제의 한도가 늘었어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금액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는데, 올해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급여가 높아서 작년까지 한도를 낮게 자동이체 불입하고 있었던 분은 바로 지금 12월 31일 전까지, 한도액까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큼만 가입하고 자동이체하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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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 공제 (2012)
종
류
대
상
보유기간
공
제
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미등기양도자산,비사업용토지,국외양도자산)
자산의 종류
기간별
다주택자/토지
/건물
3년이상보유한
1세대1주택
토지, 건물
3년 이상
양도차익×10%
양도차익×24%
토지, 건물
4년 이상
양도차익×12%
양도차익×32%
토지, 건물
5년 이상
양도차익×15%
양도차익×40%
토지, 건물
6년 이상
양도차익×18%
양도차익×48%
토지, 건물
7년 이상
양도차익×21%
양도차익×56%
토지, 건물
8년 이상
양도차익×24%
양도차익×64%
토지, 건물
9년 이상
양도차익×27%
양도차익×72%
토지, 건물
10년 이상
양도차익×30%
양도차익×80%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 그룹별로 공제]
(제외:미등기양도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8
[
공지
]
증여세의 추정에서 배제되는 증여추정배제기…
증여추정 배제기준 (2010~2013)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7
[
공지
]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2013년)
종
류
부과사유
가 산 세 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2%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4)부실기재, 지연발급
공급가액*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합계표제출 불성실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공급가액*1%
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초과환급신고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일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신고불성실
(12)수입금액명세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미제출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법인 : 공급가액*2%
미발급
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3%
급명세 미전송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0.3%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1%
발급명세 지연전송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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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가산세요약표 (2012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
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기간 경과 후 1월 내 제출시 0.25%)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명분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및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 또는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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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법무부 고시 중소기업회계기준
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 「중소기업회계기준」.hwp
[0]
DATE:2013-04-16 08:56:23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가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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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나요?(지하식칼럼
[지하식 세무사의 세테크 ①] 돈은 버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식 |
interview@theinterview.kr
승인
2011.08.17 10:45:12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CF가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하는 여배우가 TV 화면을 통해 부자 되라는 말에 모두가 부자가 될 것처럼 또는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10억 만들기’ 열풍이 휩쓸기도 했다.
지금은 부자 열풍이 지나간 자리는 ‘정의’(JUSTICE) 열풍이 유행처럼 일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왜 사는지에 자문을 하고, 인문학이, 역사학이,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문득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 해 5월, 한 할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다. 소위 말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맞추어서 방문을 한 것이다. 그 할머니는 늘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아니고 그날 처음 방문한 고객이었다. 시골에서 차창너머로 마주치는 그런 차림이었고 유모차를 끌고 왔다. 관절이 좋지 않은 노인 분들이 보행기는 형편상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손주들을 태우던 유모차를 보행기 대신 끌고 온 것이다.
근데 그 할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세무를 담당해주던 세무사사무소에 찾아가니 점심시간이라고 자료만 놓고 가라는 말에 자료를 들고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칼국수 식당에 갔다. 그 할머니는 식사를 하려고 유모차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려니까 식당 종업원이 1층에다 놓고 가라고 해서 또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유모차에 중요한 물건을 넣고 다니시는구나.’라고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같이 식사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모시고 왔다. 우리 세무사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할머니의 유모차를 들어 드리겠다고 하니 극구 사양했다. 그래도 혼자 들기에 너무 무거워 보여서 같이 거들어서 2층으로 올라 왔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다. 금융소득은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할머니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없었다. 단지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신 것이다. 대략 80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저축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으니까. 다만, 원금이 5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부도의 위험이 있다. 그러다 보니 통장이 많아졌다. 그래서 할머니는 통장을 가득 담은 그 문제의 유모차를 늘 소중히 다루고 있었던 거였다.
사정을 들어보니 할머니의 거주지는 시설이 괜찮고 보증금이 꽤 높은 A 시니어스 타워에 있었다. 그곳에 통장을 두지 않고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그렇게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믿을 수 없어서 손을 댈까 하는 이유에서라고 했다. 할머니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인 셈이다.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모차를 끌면서 지하철을 타고 비싼 음식은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물론 그 할머니에겐 자식도 있다고 했다. 다만 자식들이 그 할머니 방문을 자주하지는 않는 것 같다.
언젠가 할머니는 세상의 마지막을 마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금은 비록 자주 방문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식의 몫이 될 것이다.
문득 이런 질문이 생각난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나?”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죽을 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게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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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유언장을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지하식칼럼)
지하식 세무사의 세테크 ②] “유언장을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하식 |
interview@theinterview.kr
승인
2011.08.31 17:36:46
윤달이 들어있던 해에 어머니는 수의를 준비하셨다. 아직 너무나 정정한 연세에 손수 수의를 준비하는 모습에 경건한 마음보다, 혹시 섭섭한 마음 때문은 아닌지 생각에 생각을 이어 달렸다. 우리의 부모님은, 선조들은 늘 그랬다. 삶이 영원불멸이 아니란 점을 알고 있기에 그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준비하신 것이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상속세를 위해서 고객과 상담해 보면 열에 여덟은 다툰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툰다. 여덟 중에 하나는 소송을 불사한다. 심지어는 돌아가시기 전 증여재산을 가지고도 다툰다. 간혹 다투지 않는 특이한 경우는 집에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하는 가풍이 있는 경우나 배우자에게 전액 유언 공증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 그리고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민법상 법정상속에 합의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고인이 되는 것은 집안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라는 유언을 주는 것과 진배없다. 사람은 본래 경제학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고, 이러한 이기심의 추구가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기심을 탓할 수는 없다. 다만,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에 다투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고민을 한다. 참혹한 내상을 겪는 전쟁보다는 평화로운 승계를 기원한다.
그 방법은 하나다. 유언장이다. 자신 있게 말한다. “유언장을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막는 마음으로 유언장을 써놓으면 평화가 온다. 유언의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외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언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민법상 규정된 방식이 아니면 무효가 되고, 이런 사례는 신문기사 등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금의 부담 등을 골고루 판단하여 가장 합당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바란다.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이 재산의 상속판단에 중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금을 차치하고 오로지 평화만을 선택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여도 가족에게는 새로운 가풍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름 하여 ‘평화가 있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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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세금에서 가장 기초, 중요한 것은 신고납부기…
[지하식 세무사의 세테크 ④] “세테크의 첫 번째는 내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아는 것이다”
지하식 |
interview@theinterview.kr
승인
2011.11.24 18:01:31
사업하는 사람이 세금에 관한 상식이 없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우선 계산한다. 이 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빼고 이것을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대하여 6%에서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 부딪치게 되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때 팔았으면 수입이고, 돈이 지불되었으면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지출된 금액이 크든 작든 그렇게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이다.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떡볶이 집을 1월 달에 개업하였다. 1년 간의 매출액이 1억이고, 통장에서 나간 돈이 2억이라고 하자. 이 지출된 2억 중에서 1억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용되고, 5천만원은 집기비품을 사는데 사용되었다. 5천만원은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장님은 사오는 물건에 대하여 증빙을 잘 받고 간편장부를 기록하였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홍길동 사장님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다. 홍길동 사장님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얼마로 생각할까? 1억에서 2억을 빼서 1억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이 났으므로 내야 할 소득세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인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따라서 홍길동 사장님의 소득은 1억-5천만원(식자재)-3천만원(감가상각비)=2천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2천만원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지출은 되었지만 한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소득은 손실이 아니고 오히려 소득세를 내야하며, 이를 납부할 자금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일 5월 31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제때에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하지 못한 하루마다 3/1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리로 계산하면 10.95%, 따라서 더 낮은 금리로 조달 가능하다면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재무관리상 맞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납부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20%이다. 더 무겁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신고납부기한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테크에서 첫 번째는 내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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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많이 물어 보시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
고객님이 많이 물어 보시는 내용을 선별하여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상담자가 실무상 경험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실 때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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