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특히 부동산의 양도, 취득,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율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 19%가 적용됩니다.(세율인상)
(2) 직전 연도에 받은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의무)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대상입니다.
(2) 가상자산 과세(기타소득)를 2년간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 적용예정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기업의 출산지원금 장려를 위하여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5)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이고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적용합니다.
3. 기타
(1)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율이 3.5%에서 3.1%로 인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확대하여 15일에서 20일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이 (건당 한도) 50만원 → 25만원 / (인당 연간 한도) 200만원 → 10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4) 승용차 개별소비세에 대하여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세율을 ’25년 상반기(1.3.~6.30.) 한시 인하(5% → 3.5%, 100만원 한도)하였습니다.
(5) 외국여행 후 가져오는 관세법상 주류의 면세한도가 400달러&2리터&2병이내에서 병수제한이 사라집니다.
(6) 고향사랑기부금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 만원으로 상향되고 특별재난구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소식
(1) 2024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2025.3.31.까지입니다. 이미 전년도에 공지드린 것처럼 투자나 대출 등의 이슈가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직 전달주지 않은 증빙이나 계약서(이자, 임대차계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