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법인세율이 3,000억원 초과에 대하여 25%가 적용됨으로서 4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지배주주의 지분율 50%초과+부동산임대매출,이자,배당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이상+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대상입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신설(6구간에서 7구간으로) 되어서 과세표준이 5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강연료, 원고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종전 25만원 과세최저한에서 166,666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전 4.4% 원천징수에서 6.6%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4.1.~12.31)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처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도,소매:15억, 제조, 음식:7.5억, 임대,서비스:5억(종전동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대주주(4%,15억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로 인상되고, 1년미만 중소기업외 주식은 30%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1) 선발행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2) 부도, 폐업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허용됩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 개인음식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9/109를 적용합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로,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 2%로 인상되었습니다.
4. 기타
(1)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종전 조사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도 상향되었습니다.
(3) 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인 경우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1명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조정대상 지역내 1세대1주택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요건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①사업자등록및임대사업자로등록(임대의무기간준수) ②2017.8.2.이전 주택 취득③ 2017.8.2.이전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체결,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5) 상속, 증여신고세액공제가 올 해 5%, 2019년이후 3%로 인하하였습니다.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신설하여 2년간 중소기업은 700만원, 청년 등은 1,000만원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