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지금부터 자료를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자료를 주세요
작년 2024년도에 지급된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하는 시기와 주실 자료의 내용,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지하식세무사)
1. 연말정산자료를 주셔야 하는 데드라인
(1)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하는 근로자 사전 질문지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하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2) 연말정산 후 환급 및 추가납부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고객회사에 보내드립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가 제출합니다.
2. 연말정산자료는 무엇?
(1)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hometax.go.kr)을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를 갖추고 가입된 분은 본인과 부양가족동의를 받아서 일괄출력해 주시면 연말정산이 수월해 집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포함),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엑공제신고서의 자동작성이 가능하니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출력(PDF다운로드하기)하여 제출하면 좀 더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 가급적이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에서 PDF화일을 다운 받아서 파일을 저희 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비밀번호설정은 하지 말아 주세요)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일부는 제공됩니다.)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202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공되나 확인 이 필요함), 장애인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비용(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안되 는 것만)은 별도로 의료비영수증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비 중에서 실 손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가능)은 의료비 에서 차감해 주셔야 합나다.
· 교육비 중 유치원 교육비, 보육시설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
육시설 교육비,
․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및 장애인특수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함께 제출해 주세요.
∙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된 부양가족의 교육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별도로 자료제공동의가 꼭 있어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됩니다.
3. 연말정산시기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하는 금액이나 환급받는 금액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금액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추가납부분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지급명세서제출시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자는 3월10일까지이고, 일용근로, 기타 등의 소득은 2월말일까지입니다.
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연말정산자료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주세요. 올해부터는 첨부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참고만 하시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꼭 포함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홈택스 연말정산시스템에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원이 작성하고 날인해서 회사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와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2) 연말정산자료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가입하셔서 출력해 주시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3)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4.1.1.이후 출생자(20세이하)거나 1964.12.31.이전 출생자(60세이상)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