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취득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한도가 소득금액의 20%로 상향되었습니다.
(4) 30만원 미만으로 중간예납 의무 적용배제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에서 3억원 초과분의 25%세율 적용이 1년 유예되어서 20%가 적용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이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산단의 학생도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강연료, 원고료(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이 125,000원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8.8%를 적용합니다.
(4) 500만원 이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허용됩니다.
(5)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주택이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6)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이 일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고액 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200만원 한도)
(8) 간편장부대상자는 중계예납신고의무가 배제됩니다.
(9)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50%에서 가산세로 전환되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1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배제되며, 지급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1)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대상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가 포함되었습니다.
(2) 일괄공급된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안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한도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면제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4. 기타
(1) 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이 포함되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25%로 인하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부터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무주택세대주인 청년(34세이하)으로서 3,000만원이하의 급여자가 의무가입기간 2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