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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19 12:49
<2023년 연말정산> 올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해야할 사항입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54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1

세월이 흘러 연말정산의 시절이 다가 옵니다. 한 해가 마무리 되기 전에 점검하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올 해 처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법인은 안됩니다.) 고향에 기부하고(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구가 다 고향이죠 ㅎㅎ)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58조에 따라서 10만원까지는 정치자금기부금처럼 전액(1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둥!!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죠. 

원래 기부금은 기부자가 반대의 급부를 바라지 않고(순수한 사랑?) 기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을 위한 이 제도(엄밀히 말하면 서울과 같은 광역도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곳이면 다 되는 것이지만, 취지상으로 보면 ㅎㅎ)는 적극적인 기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답례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한다는 것이죠. 

기부금의 3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품목 중에서 선택해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향을 위하여 낸 기부금 10만원은 고향의 여러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나는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 받고, 거기다가 3만원은 답례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3만원은 이득인 것이죠!

자! 이제 검색어에 "고향사랑이음" 또는 https://www.ilovegohyang.go.kr/을 넣어서 들어가서 고향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좋아하는 답례품을 주는 곳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은 포인트를 부여해서 지금 바로 답례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년의 기간동안 합산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 해의 기부금은 올 해의 소득에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니까 세액이 1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연말정산>한 해가 가기 전에2

올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보통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해서 내게되는 국민연금 등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 사적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작년에 좀 변화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연금 제도는 장기간을 불입하고 은퇴 후에 쓸 요량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으로 혜택받고 있었으면 해지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상품은 내가 쭈~~~욱 만기까지 내 역량으로 불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액공제의 한도가 늘었어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금액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는 급여액에 따라서 한도가 달랐는데, 올해는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급여가 높아서 작년까지 한도를 낮게 자동이체 불입하고 있었던 분은 바로 지금 12월 31일 전까지, 한도액까지 불입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만큼만 가입하고 자동이체하기 때문에 내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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