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되어 적용되는 개정세법 소식입니다. 중요한 사항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가 18,000,000원에서 24,00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고, 2016년부터는 종이계산서 발급시 전자계산서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2천만원이하의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2016년까지 비과세하고, 2017년부터는 14%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주거용건물의 임대업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다른 소득에서 통산이 가능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미발급가산세가 1%로 인하되었습니다.
6. 경정청구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부과제척기한과 동일해졌습니다.
7. 신용카드납부의 한도금액이 1,000만원에서 한도없이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8. 지방세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계산이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던 것에서 법인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분에 적용되고, 현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없습니다.
9. 2015년에 법인에게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시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없지만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의 지급명세서는 과거에도 존재하던 것이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