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상담신청
현재위치 상속세
   상속세
◎  상속세
I. 상속세의 일반적인 내용

-재산을 무상으로 사후에 받으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모든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이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II. 상속세의 절세 포인트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부채를 뺀금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추후에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주주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2년이내에 금융상의 인출금액이 5억원 이상,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여부, 차명여부,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여부 등에 대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돌아가신분의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긴다.
-상속의 플랜을 세워서 진행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합리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III. 상속세 절세를 위한 10대 원칙

이는 상속세의 절세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이를 사전에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① 본인의 신속하고도 신중한 결단
   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중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세무계획을 다른 사람이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대를 계획하는 세금입니다.
   결단이 늦어지는 만큼 수업료는 커집니다. 

②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는 일반적인 시가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등 건별로 대장을 만들어 철저한 조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차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확인
   가족명의, 제3자 명의 및 가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의 대상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조세전문가에 컨설팅 의뢰
   전문적인 세무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는 재산세제에 대한 조세전문가 등에 의뢰하시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절세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매우 복잡하므로 섣불리 조세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설명을 듣고 재산처분을 집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각종 금융기관 PB팀의 한계
   최근에 각 은행과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는 고액금융자산가를 위한 영업(PB팀)을 강화하면서 세무전문가를 고용하여
   세무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기관의 상담코너를 이용할 경우 절세를 위한 세무계획의 종류 및
   책임부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⑥ 젊은 조세전문가에 의뢰
   조세전문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사후에도 가족의 세무문제
   등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젊은 조세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일부의 경우에는 평생제척기간)이상 되므로 재산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조세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⑦ 상속재산의 분명한 지정
   반드시 유언서를 작성하여 가족 중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⑧ 수익과 비용을 고려 
   상속세 및 증여세의 TAX PLANNING은 고도의 지적인 비즈니스게임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익이 창출된다면 컨설팅
   비용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⑨ TAX PLANNING의 조기 수립
   절세를 위한 세무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계획에
   착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⑩ 보험 등의 금융상품 활용
   포괄주의 과세의 도입으로 다소 그 이점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생명보험(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이용방법에 따라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절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