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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부동산,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등을 매매(유상)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I. 비상장주식 양도시 절세의 포인트

  -특수관계있는자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시가를 계산하여 양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추후에 증여세의 문제가 등장
   할 수 있다. 특히, 회계상 자산의 금액이 다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이 끝난 후에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에 양도가액에 5/1,000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II. 부동산의 양도시  절세의 포인트

  -특수관계있는자간에 매매거래시에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지급증빙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추이를 잘 살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등의 적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