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상담신청
현재위치 증여세
   증여세
◎  증여세
I. 증여세 일반적인 내용

재산을 무상으로 생전에 받으면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다.
-증여재산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관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증여세의 세율은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II. 증여세의 절세 포인트

-상속으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긴 관점에서 결정한다.
-매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증여재산공제액임을 기억하고 증여플랜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에 의한 증여와 상속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필요하다.
-재산가액이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