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사람이 세금에 관한 상식이 없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 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우선 계산한다. 이 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빼고 이것을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대하여 6%에서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처음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장님이 부딪치게 되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때 팔았으면 수입이고, 돈이 지불되었으면 비용으로 계상한다는 것이다. 지출된 금액이 크든 작든 그렇게 계산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이다. 홍길동이라는 사장님이 요즘 유행하는 떡볶이 집을 1월 달에 개업하였다. 1년 간의 매출액이 1억이고, 통장에서 나간 돈이 2억이라고 하자. 이 지출된 2억 중에서 1억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용되고, 5천만원은 집기비품을 사는데 사용되었다. 5천만원은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장님은 사오는 물건에 대하여 증빙을 잘 받고 간편장부를 기록하였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홍길동 사장님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본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있다. 홍길동 사장님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얼마로 생각할까? 1억에서 2억을 빼서 1억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이 났으므로 내야 할 소득세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인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따라서 홍길동 사장님의 소득은 1억-5천만원(식자재)-3천만원(감가상각비)=2천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2천만원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지출은 되었지만 한 번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소득은 손실이 아니고 오히려 소득세를 내야하며, 이를 납부할 자금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일 5월 31일에 납부하지 못하면 제때에 납부한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하지 못한 하루마다 3/10,00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리로 계산하면 10.95%, 따라서 더 낮은 금리로 조달 가능하다면 빌려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재무관리상 맞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납부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20%이다. 더 무겁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신고납부기한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테크에서 첫 번째는 내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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