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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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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가산세요약표 (2012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
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기간 경과 후 1월 내 제출시 0.25%)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명분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및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 또는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질문
답변
질문+답변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