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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I. 법인세는 회사가 벌이들인 1년간의 이익에 대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대부분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고)
   소득금액이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2%의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II. 법인세신고를 위한 절세포인트
   -회계증빙을 잘챙긴다.
   -가지급금, 가수금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법 및 제법률을 잘 알아서 적정한 자본금을 가지도록 한다.
   -주주의 이동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요한다.
   -적절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알아서 절세의 혜택을 누린다.
   -세법상의 지출증빙인 30,000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2%)가 부과되지 않는다.
   -접대비의 지출증빙의 기준금액은 10,000원이다.
   -가급적이면 통장을 분리해서 “세금통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세나 원천세를 넣어두면 세금 납부시 덜 부담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