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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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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회사의 세금을 거두어서 가지고 있다가 대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창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돈 나간다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
내 돈 나간다는 생각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부가세통장””세금통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세는 그 통장에 넣어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납부시에 다소 덜 부담이 될 것이다.
II.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제1기 1.1-6.30 7월25일
제2기 7.1-12.31 다음연도 1월25일
개인사업자는 위 2번을 신고납부하고 4/25일과 10/25일에는 세무서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서 예정고지한다.
한편,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1.1~12.31이며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1회 신고 및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는 4/25일과 10/25일에 1기와 2기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총4번 신고납부한다.
III. 부가가치세의 절세 포인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한다.
돈이 없어서 납부는 못해도 최소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보다 크기 때문이다.
-매입시에는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장에 부과되는 공과금인 전기요금, 전화요금, 사장님핸드폰요금 등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서 사업장으로 명의전환하면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의 이름만 나오면 부가가치세에선
공제가 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공제된다.
-사업준비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등을 받았을 때
공제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가 나오면 가급적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가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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