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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유망한 20개의 사업 중에서 비영리법인 즉, NGO를 눈여겨 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영리법인은 아직은 태동단계이지만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공익법인은
29,132개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기부금모금대상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기부금품모집법 등과 같은
여러제도와 법의 적용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는 공익법인을 전공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설립시부터
공익법인세무신고에 대한 용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I.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은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얻어서,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허가사항에 위반되면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서 계속 존속이 되지 못하므로 주무부처의 인허가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된다.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정관의 사항이 등기되게 되는데, 출연재산의 등기사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허가를 받고 등기된 이후에는 변경시마다 주무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초기 설립시의 정관이 중요하다.


II. 고유번호증 신청

비영리법인은 주무부처에서 고유목적사업을 하도록 설립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III.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록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요건을 갖추어서 별도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록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IV. 공익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일정한 기간내애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한다.


V. 성실공익법인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운용소득의 80%이상을 1년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으며 회계감사를 이행하고, 전용계좌개설하여 사용하고, 결산서류의 공시이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분류하게 된다.


VI. 비영리법인의 법인세신고

비영리법인(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포함)도 법인이므로 법인세신고를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특례에 따라서 이자소득만 신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VII.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고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1년에 4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VIII. 공익법인의 보고서 등 제출의무

공익법인은 법인세신고와 별개로 결산에 관한 서류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31)


IX.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제출의무

공익법인 중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익법인 세무확인서를
외부전문가로부터 확인받아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31)


X.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공익법인 중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http://npoinfo.hometax.go.kr)에 게시하여야 한다.

XI.	공익법인의 유의할 사항
-어떤 형태의 법인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이에 따른 정확한 세법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단계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행정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사회적기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및 이에 따른 명확한 신고가 필요하다.
-주식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만든 경우에 사후관리와 증여세과세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으면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존폐에 영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