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 법인세과 접대비와 적격증빙 소명요구 증가
최근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접대비에 대한 소명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접대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주말사용분, 유흥주점 및 골프장사용분, 등에 대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큰 경우에는 소명요구를 하고 소명이 되지 않으면 가공경비와 자산으로 보아 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취하고 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를 요한다.
인건비 원천세 신고 ‘간이세액표’충실히 신고요망
급여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현재의 원천징수제도이다. 그런데,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하는 회사가 있고, 연말정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징수한 경우에 과거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이 일일이 이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산세의 적용은 세무조사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국세청의 전산망이 개발되어서 상여 등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급여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중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불만고조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2013.7.31.일까지 신고, 납부되었다. 올해는 6,000개 법인 업체가 대상으로 주주 10,000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2개이상의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히 세무사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해졌다. 현재의 법률은 거래량이 30%이고, 상대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지분이 3%이상이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말에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현재의 법령하에서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 여부의 결정시기 9월이전에 해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15억원, 서비스와 임대업은 7.5억원이다. 연말까지 매출액으로 보면 상기금액이 나오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인전환은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문제, 부동산의 이전문제도 관련되므로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철저한 스케줄을 따져서 전환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인세 전액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에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