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편집 : 지하식 세무사 |
개정세법소식 |
제 2 호
2013년 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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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0) 서울시 중구 남학동 16-1 만수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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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또는 법제처(www.law.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
(1) 창업중소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2)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를 2014년 12.31까지 2년 연장하고,복식부기를 의무화합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완화하여 가입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현행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함. 연금계좌의 수령요건을 현행 만 55세 이 후 5년 이상 분할 수령하도록 한 것을 만 55세 이 후부터 15년 동안은 매년 일정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개선함.
4. 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1부터 12/31일까지로 1년에 1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 병, 산후조리 , 보육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4)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합니다.
(5)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4단계로 개편하여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5 %, 소매업 ,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 식점업에 대하여는 10 %, 제조업 , 농업 ․ 임업 및 어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20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 스업에 대하여는 30 %를 각각 적용하도록 합니다.
5. 기타
(1)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대하여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압류에서 배제되는 소액임금의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액금융채권의 금액을 조정합니다.
(4)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현행 과태료금액 구간별로 100 분의 5, 100 분의 3, 100 분의 2를 적용하는 것에서 과태료금 액 또는 벌금액 등의 구간별로 100 분 15, 100분의 10, 100분 5를 적용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인세 전액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