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특히 부동산의 양도, 취득,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각 단계마다 1% 인상되었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법인세율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 20%가 적용됩니다.(세율인상)
(2) 지역사랑상품권, 전통시장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가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한 배당가산율이 2027.1.1.부터 10%에서 11%로 조정됩니다.
(4) 상용근로자에 대한 월별 제출시기를 2027.1.1.이후로 유예되었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분리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2) 출산 및 육아에 대하여 6세이하 자녁의 경우에 인당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직계비속이 교육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소득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4) 부양가족인 자녀수(2인까지)에 따른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추가한도(100만원, 50만원)가 적용됩니다. (5)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15%세액공제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6) 양도소득세가 조정지역 2주택(20%가산), 3주택(30%가산)에 대한 중과가 2026.5.9.이후 적용욉니다. 단, 2026.5.9까지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되,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 양도한 경우로 한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3. 기타
(1) 부가가치세법상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가산세율이 3%에서 4%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메입세액공제의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이 2017.12.31.로 연장되었습니다.
(3)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하여 고용감소시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증가인원 등의 용어 정의가 개편되었습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원천납부포함)가 일단위에서 월 67/10,000으로 개정하여, 2026.7.1.적용됨.
4. 사무소 소식
(1) 2025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2026.3.31.까지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것처럼 투자나 대출 등의 이슈가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아직 전달주지 않은 증빙이나 계약서(이자, 임대차계약 등) 등이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2)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