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특히 부동산의 양도, 취득,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신설되어서 해당법인의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배제됩니다.
(2)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로 특정인 지출을 연간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개당 3만원 이하는 연간 5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이 1만원에서 3만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3)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 보관대상이 3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2022년부터 적용합니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법인세법과 동일)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를 외국인도 가능하게 하고, 분양권의 가액을 5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미제출은 1만분의 25, 지연제출은 10만분의 125로 인하되었습니다.
(5)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어서 4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6)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어서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의 양도에 대하여 투자소득에서 5년이내 결손금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3억원이하에 대하여는 20%를, 초과분은 2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8)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1세대2주택의 세율이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의 양도분은 30%가 가산됩니다. 아울러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됩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확대의 기준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직전연도 과세기간)
3. 부가가치세
(1) 개인사업장 중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4,800만원 이상의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배제됩니다)되고, 납부면제 금액도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1.3%가 2021년까지 적용됩니다.
4. 기타
(1)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1주택자로 신고가 허용됩니다. 즉, 12억 기본공제나 9억기본공제와 고령자와 장기보유공제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3)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2022년까지 0.43%로 인하되었습니다.(2023년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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