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납세자보호위원 위촉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5.1.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6.12.31.까지 2년간이며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범위 확대, 중단 등과 고충처리 등 세무서장이 상정하는 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하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3.3. “제49회 납세자의 날”중부세무서장 표창
2015.3.3.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중부세장으로부터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국세청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서 세금문제상담, 고충에 대한 세무처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날로 시행합니다. 평소에 세금문제로 고충이 있는 분은 해당하는 화요일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 증가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유흥주점사용분, 골프장사용분, 주말에 사용한 분, 사적경비로 의심되는 부분, 장소가 원거리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입증하라는 소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실 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S) 도입
국세청이 2,3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지난 2월23일 가동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기존의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현금영수증사이트 등으로 나누어졌던 신고 및 조회 사이트를 홈텍스로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종이없는 전자정부를 지향하므로 모든 신고서류는 스캔화하여 보관하게 되므로 세무서에 보내는 서류는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국세행정은 더욱 정교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출증빙의 수취에 대하는 더욱 매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사업자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올해까지 가능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임원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제로의 전환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제도가 2016년부터는 소득세가 다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올해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관과 임원의 구성을 살펴 보아야 하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꼭 컨설팅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