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2014년 적용되어지는 세법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알려 드립니다.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지면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개별회사에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go.kr) 또는 법제처(www.law.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
(1) 법인보유 토지 양도시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율이 30%에서 10%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은 2014년에 한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법정기부금의 한도초과이월액이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3)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총액의 10%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소득세율의 개정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1.5억원 초과 |
3천760만원+(1.5억원 초과금액×38%) |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며, 7.1일부터 적용됩니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보유주택에 대하여도 1년미만 주택은 40%로, 1년에서 2년보유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등 부동산관련 과세의 개정이 많습니다.
(4)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펀드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항목이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계좌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보장성보험, 연금계좌납입액은 12%, 의료비, 교육비,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3천만원 초과기부금은 25%를 적용합니다.
(6)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개정으로 인한 간이세액표의 개정으로 1월부터 새로운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3. 조특법
(1) 재활용페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5년까지 5/105로 이후엔 3/103로 인하하였습니다.
(2)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50%, 초과분은 30%로 인상되었다.
(3)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법인세감면을 최초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감면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1)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개인사업자는 2억원이하는 60%, 2-4억원은 50%, 4억원 초과는 40%이내에서만 적용되게 한도제도가 생겼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가 법인은 종료되고, 개인사업자는 2015,12.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기타
(1)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증여세 제도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보유비율 10%이상, 정상거래비율을 50%이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는 증여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2)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3)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은 취득세 1%로, 6-9억원은 2%, 9억원초과 주택은 3%로 인하하였습니다(4)탈세제보포상금한도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제도를 2015.12.31까지 연장하되, 50%를 감면하고, 청년, 만60세이상,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기준이 서울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 어울림, 2013.1.15”의 인세 전액의 2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