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완연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저희 사무소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월의 세법이슈로서 9월의 세법이슈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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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세법 이슈 |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제 4 호
2013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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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0) 서울시 중구 남학동 16-1 만수빌딩 201호
TEL:2279-0246/0224 FAX:227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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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소명요구 증가
최근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와 소득세과에서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중인자, 재소자에 대하여 인건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실제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과거 일부 업종에서 비용을 계상함으로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유학중이거나, 해외에 있는 자, 다른 곳에 근무하는 사람을 계상하는 것을 적발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서 위의 대상에 대하여도 소명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동산 임대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밀한 검증 진행하고 관련 자료 제출요구 중
최근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자(주택임대업자 포함)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내역을 분석하고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월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과세표준양성화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업에 대한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증은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전환 여부의 결정시기 9월말 이전에 해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0억원,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은 15억원, 서비스와 임대업은 7.5억원이다. 연말까지 매출액으로 보면 상기금액이 나오리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인전환은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금융문제, 부동산의 이전문제도 관련되므로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철저한 스케줄을 따져서 전환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인세 전액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에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