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의 큰 변화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였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자료를 꼼꼼이 챙기셔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화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받으셔서 저희 사무소에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공제(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중복공제, 또는 허위 기부금영수증,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는 사람에 대한 공제)가 많이 국세청에서 점검되어서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사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