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특히 부동산의 양도, 취득,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의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임직원 한정 특약 운전자보험, 차량일지 작성)
(2)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금의 대상을 직전연도에서 직전전 과세연도 소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2023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처방을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는 의료비세액공제율을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로 인상하였습니다.
(3) 소득세 중간예납소액부징수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4)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여 2021.12.8.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1) 개인사업자 소매/음식업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1.3%)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 예정고지, 예정 부과 제외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수령명세서 제출관련하여 과다하게 기재되거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0.5%의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4. 기타
(1)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상속세의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이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이자소득비과세)
(5)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하였습니다.
(6)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2022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7)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문화재, 미술품에 대한 물납이 허용됩니다.
5. 사무소 소식
(1) 부가가치세 2020년 2기 확정신고가 2022.1.25.입니다. 전년도의 매출액과 주요비용을 확정짓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히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2) 임직원에 대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연말정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지하식 세무사가 2021.11.1.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전문감독위원으로 재위촉 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판매액에 대한 인세의 두 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