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기본한도액이 연간 2천4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수입금액 기준도 100억원이하 부분에 대하여 0.2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2년 이내 미회수된 금액이 대손이 가능하고, 소액수선비기준이 6백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기준이 15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비상장회사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인 경우 30%에서 50퍼센트로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 임원 퇴직금의 한도가 3배수에서 2배수로 인하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종업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3)계약의 위약금,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대하여 300만원 이내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중소기업의 접대비한도액이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상향되었습니다.
(5)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이 분기(반기)의 다음달 10일에서 말일로 개정되었습니다.
(6)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의 한도를 2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7)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2021년부터 의무화됩니다.(단 차량1대는 제외)
(8) 투기지역에서 2주택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0.6.30.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배제합니다.
(9)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 되면서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1)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공급일로부터 5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4) 부동산임대업의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1%에서 1.8%로 인하하였습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고시원/독서실/미용업/가전용품/전자상거래업 등 9개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4. 기타
(1)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5/1,000에서 4.5/1,000로 인하되었습니다(4/1 이후 매매분부터).
(2) 수정신고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이 세분화 되어서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감면이 적용됩니다.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인세 의 두 배가 사회연대은행과 열매나눔재단의 사회적기업사업에 기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