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 개정(안) 정리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국회 기회재정위의 심의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후에 공포됩니다. 즉, 그 사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포 후 개정시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올해인 2019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준이 완화됩니다.(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자산의 예외적 처분사유를 확대, 정규직근로자의 판단기준 변경)
(2)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0.5%에서 0.45%로 인하됩니다.
(3)
소액수선비의 금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완화되어서 즉시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4)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합니다.(업종이
확대되고, 자금사용의 기한이 2년이내 창업, 4년이내 창업자금 사용으로 완화됩니다.)
(5)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6)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전세금포함)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합니다.
(7)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8)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의 요건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9)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교육용역이 면세가 됩니다.
(10)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11) 공익법인관련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 지정요건 강화, 취소사유강화, 기부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 5%인상,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의무공시 대상 법인 확대, 회계감사 대상 확대, 공시의무 확대 등)
(12)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요건 강화(부수토지 수도권 3배로 축소, 고가 겸용주택에 대하여 주택과 주택외로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13)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대상에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과 직무발명보상금이 추가됩니다.
(1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으로 용어 변경)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완화됩니다. 휴, 폐업자의
지급명세서도 폐업일의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완화됩니다.
(15)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이 3개월이내 75%감면, 3-6개월이내 : 50%감면, 6개월-1년이내 : 30%감면, 1년-1년6개월 : 20%감면, 1년6개월-2년 이내 : 10%감면으로 세분화됩니다.
(16)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중소기업은 배제합니다.
(17)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1,5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18)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이 됩니다.
(19) 임원 퇴직소득의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축소되어서 강화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