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안내문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또는 법제처(
)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에 대하여 3년간 75%감면과 이후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2)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지배주주의 지분율 50%초과+부동산임대매출,이자,배당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이상+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대하여는 접대비의 한도가 일반법인한도액의 50%가 한도가 되며, 업무용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연간 400만원한도와 처분손실의 한도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차량일지 미작성시 손금인정한도도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신설(5구간에서 6구간으로) 되어서 과세표준이 5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300만원 이하는 비과세함.
(3)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성보헙은 일시납기준 1인당 1억원 이하, 월납입액기준 150만원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4)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소유)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도 비과세합니다.
(5)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시 4%로 지분율이 상향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
(1) 자기가 적립한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적용한도를 2018.12.31. 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가 0.5%로 축소되었습니다.
4. 기타
(1) 내국법인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지배주주가 5년이내 되는 경우 법인세상당액과 이자상당액 추징)
(2)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 2017.6.30.까지 구입하는 설비투자자산의 경우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여 선택할 수 있는 특례적용내용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체납, 포탈세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에 명단이 공개 됩니다.
(4)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내년까지 비과세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5) 1억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가 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6)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가 2017.1.3.사업장이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