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의 세법이슈입니다. 화일을 출력해서 보세요..
차량운행일지..지금 작성 해주세요..
2016년부터 지출하는 법인의 업무용 차량과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는 사업관련된 운행의 경우에만, 차량의 취득가액(감가상각비)과 유지비용(유류비등)에 대하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여부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입증이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는 차량번호별로, 운행자성명, 운행기록(미터기), 운행행선지, 사업관련여부 등을 운행시마다 작성하고,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행일지의 샘플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www.tax007.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하여 차량 1대당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
2016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부터(즉, 내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매출액이 20억원이 넘어가는 법인은 회사의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각 계정과목별로 지출증빙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시 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고, 인건비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에 대하여 입력시 코드를 잘 부여하여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카드 및 상품권 구매비용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강화
지출증빙에 대한 강화를 하면서, 법인카드의 사적사용에 대하여는 전산분석을 통하여 소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카드에 대하여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으로 구분하여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품권의 구매비용에 대하여 사적사용을 할 수 없도록 상품권 수령자의 인적사항 및 수령자의 신분을 다음과 같이 밝혀야 합니다.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등. 법인카드와 상품권사용처에 대한 양식도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0.8%로 인하
국세에 대하여 신용카드가 납부가 원래 가능하였는데, 현금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차원에서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1%에서 0.8%로 인하여 2016.1.31.이후 납부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본인의 신용카드납부한도내에서는 전액 가능합니다.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납부예외신청하세요.
각종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납부가 미루어지면 체납상태가 되고, 체납의 상태가 이어지면 입찰이나, 은행,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신고납부기한 전 납부예외신청제도가 있으니 혹시 해당 사항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항상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납부예외신청을 관할관청이 받아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체납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1) 지하식세무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미소금융교육센터의 전문교수로 2016.1.1. 위촉되었습니다.
(2) 지하식세무사가 화장품 전문기업인 ㈜에이블씨엔씨(미샤, 어퓨)의 본사, 중부, 호남, 부산센터의 세무교육을 2016년 2월 진행하였습니다.